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신고 삼성물산 | 2009-05-25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수출에 대하여

구매승인서(로칼LC)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증빙을 제출해야한다면 어떤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직수출이나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은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영세율 증빙이 가능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한 경우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도 영세율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