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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과표문의.. 형진조경 | 2009-05-23

안녕하세요..
개인빌라구요. 현재일 증여시 공동주택공시가격 132,000,000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월세 450,000원),취득가70,000,000(실거래,매매계약서 의거)
위경우 부담부증여에의한 양도세계산시 실거래가 기준으로하여
환산양도가 50,000,000 =(132,000,000*50,000,000/132,000,000)
환산취득가 26,515,150원= (70,000,000*50,000,000/132,000,000)
양도차액 23,484,850=(50,000,000-26,515,150)
위 계산방법인 맞는지요?
또 위 방법으로 양도세 신고하고나서,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차액이 더 많을것으로 보이는데 행여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세 다시계산 납부하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임대소득만 추후 계산납부하면 되지요?
답변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며 수증후는 수증자의 임대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