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소 공간의 신고에 대한 질의 세림회계법인 | 2009-05-22

연구소 등록시에는 연구인원이 적어 한개층만 등록하였으나 추후 연구소 인력이 늘어 한개층을
더 사용하고 있으나 추가 층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된 경우 추가층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인원변동을 신고안한 경우는 실질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였다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예규가 있으나 연구소 공간의 추가 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큰 문제는 안되나 가능한 제때신고가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