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소프트랜드 | 2009-05-22

안녕하세요?
회사가 타사가 발행하는 유상신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차변에 어떤계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xxx / 보통예금 xxx

답변
타사가 발행하는 공모주를 취득하기 위해 청약증거금 납입한 경우 우선 선급보증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의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공모주 취득을 위한 청약증거금 납입시
차) 선급보증금 100 대) 보통예금 100
ⓑ 공모주 배정시
차)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 100 대) 선급보증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