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금액누락 수정신고 동희산업 | 2009-05-22

08년는영업외수익매출3천만원누락하여 09년5월에 수정신고할려고 합니다.
부가세수정신고와 법인세수정신고를 함께할려고 하는데.//
1.부가세수정신고시 6개월이내신고 가산세50%감면가능한지..
2.부가세수정신고후 회계처리는 09년5월에 처리시 회계계정과목처리는?
3.법인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방법은?
4.법인세수정신고시 제출할 서식?
답변
1.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2. 중요한 오류는 전기의 계정과목을 모두 수정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08년 매출누락분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매출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추납액도 역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합니다.

3. 법인세 수정신고시 중대한 오류인 경우로써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시는 최초신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조정계산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등을 수정하여 재작성하면 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