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 2009-05-2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주차입금을 11%의 조건으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 9%를 넘어가는 이율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11% 이율은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만약 거래의 제반사항 및 조건들이 만약 11%의 이자율이 적정하다는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의 시가는 귀사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됩니다.
또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이율로 적용한 금액과 시가(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되며, 별도의 소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은 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