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이때의 시가는 귀사의 선택에 의해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됩니다.
또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이율로 적용한 금액과 시가(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되며, 별도의 소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은 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