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 입니다.
2. 관계회사 및 임원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시 이자대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였습니다.
3. 매월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할때 이자소득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법인원천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으로 해야할 때와
법인원천으로 신고해야할때를 알려주세요~
답변
관계회사 및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개인(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관계회사(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소득원천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소득의 귀속자가 개인이면 이자소득란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이면 법인원천이익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