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금규정이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을 정해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등지급배율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 방침상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지사·공장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나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540(2003.8.2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