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도 수출[매출] 취소 삼송 | 2009-05-22

안녕하세요

2008년도 해외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외화외상매출금 / 수출 -제품매출

그런데
2009년 채권회수가 되지않아 확인해보니
2008년도의 담당직원이 무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2009년 현재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해외거래처에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 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취소하시고 견본품 반출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2677, 2004.12.3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 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