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거래처에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 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취소하시고 견본품 반출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2677, 2004.12.3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 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