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된다고 답변 주셨는데 법인에 기타소득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나요? 세림회계법인 | 2009-05-21

오히려 외국법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면 몰라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말이신지요
답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는 국내법인과 다른데,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우선 해당 외국법인의 소속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급시에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의 소속국가와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금 등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