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구 취득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5-21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4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계상한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6항에서는 4항에도 불구하고 6항에 명시된 자산의 경우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6항에 명시된 자산 중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 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해도 세법상 무방한지요?
답변
즉시상각의제는 감가상각자산이나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보아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처리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인데, 100만원 이하인 자산과 금액과 관계없이 어구, 영화필름 등은 바로 비용처리해도 손금반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