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의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원천징수 세림회계법인 | 2009-05-21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으로 저작권을 가진 외국업체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경비로 손금산입되는지요?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외국업체의 대행기관인 법무법인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합의금은 사용료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