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협력기업과의 계약서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상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료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업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을 하면 당사는 상품을 구입할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2중으로 공제를 받게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답변
법인이 거래처나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므로 매출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 부가가치세액은 징수하여야 하며, 최초 구입시에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며 매출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