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 소득세법은 소득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다르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도 강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비거주자라면 조세조약 등을 우선 적용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며,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미만의 체류이면서 미화 3,000불 이하의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