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특칙 2조(중소기업의범위)
2항...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이때, 매월말일 현재인원을 어떻게 확인가능한지요?
원천세 간이세액A01 신고인원은 월발생 인원이어서 정확하지 않고,
월말 퇴직추계인원이 얼추 말일현재 인원같은데,
통상적인 국세청에서보는 말일현재인원을 보는 기준(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기준으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대한 법률 및 과세관청의 고시 등에 의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월말 퇴직추계인원에 제외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또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