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엠에스오토텍 | 2008-03-06

당사의 장부내역
1. 매도가능증권(31,000,000) : 주식31주 * 1,000,000원
1주는 부도후 납입한 금액(58,000,000)에서 액면가 1백만원의 주식교부받음.
30주는 증자하였음.
2. 보증금(57,000,000) : 부도후 납입한 금액(58,000,000)에서 주식제외한 나머지.
3. 회원가입권(98,000,000) : 애초 구입시 회원가입권 금액.

1+2+3=186,000,000으로 개인에게 매각함.(계약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공급가액은?
답변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환되는 골프회원권 보증금 등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제외되며, 취득한 골프회원권 운영사업자의 부도로 회원들이 출자하여 지분소유시 동 취득주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만 매각시 실제 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바, 실제 매각액이 98,000,000이면 이에 대해 매출부가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부도주식가격이 의미가 없고 전액이 골프권가격이면 전액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