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자(가장)로 정부보조금을
받는사람이 금년에 생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근로장려금은 ⓐ 부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700만원 이하, ⓑ 1인 이상의 자녀 부양, ⓒ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보유, ⓓ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