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업체에 송부했습니다.
3.27일에 발행되어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어야 하나
당사에서는 신고시 누락했고, 거래업체는 신고를 했습니다.
계산서이므로 세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1. 이로 인해 당사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어떤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2. 1기 확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계산서를 같이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1. 면세분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기한내0.5%)가 있습니다.
2. 예정시 누락분 확정신고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