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기관 예수보증금 관련하여. 좋은삼선병원 | 2009-05-21

질의)
1)예수보증금 계정에서 장기입원환자에게서 입원보증금을 받았는데, 환자가 장기간 입원을 하게되면 일정기간까지 중도 정산을 하여 입원수익으로 대체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2)만약 일정기간이란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3)기간은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음.
예)노인요양원의 경우 입원하면 사망할때 까지 있을 수 있음.
그러니까 중도금으로 중간 중간에 예수를 함.
만약 대체를 시키지 않으면 예수보증금이 계속 증가하게되고, 중간에 치료비 계산에서도 어려움도 있음.

답변
입원보증금을 일정기간 경과후 입원수익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귀사와 환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료용역이 제공되었으나 환자가 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와의 합의하에 해당 보증금을 의료비로 충당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익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판단되며, 일정기간 경과후 무조건적으로 입원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