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가 2007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과오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가 환급되었습니다.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 과오납 금액의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및 경정청구로 끝나는것인지, 별도의 주민세 환불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택스에서 서식 조회를 해 보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 과오납의 환급 신청 양식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답변
법인세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재경정결정으로 환급되는 경우 법인세할주민세도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환부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충당ㆍ조정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것이며,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자세한 환급절차의 진행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