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중 법인원천에 대한 신고기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5-21

원천세 신고시에 법인원천에 대해서는 발생기준 신고 아니면 지급기준으로 신고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