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1년에 8항 이상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주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라 보아야 할것이므로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제약없이 업무수행하였다면 연월차의 의미가 없으며, 업무수행기간에 사용자가 연월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2002다64681 ( 2003 . 9 . 26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회사의 상무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건설현장의 소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있다.
※ 노무관련 질의로 보다 적확한 판단은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