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관련 세림회계법인 | 2009-05-21

기술개발비용 중 위탁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및인력개바비의 공제대상 비용이 되는지요
모회사는 게임개발업체로서 중소기업인 자회사들을 통하여 게임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음
게임개발을 위뢰한 업체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나
자회사는 신고한 연구소가 없이 모회사의 게입개발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모회사가 지급한 개발관련 용역비가 연구및인력개발비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비용의 성격보다는 자회사에 연구전담부서나 연구소가 없다는 이유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외부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도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외부위탁의 경우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 연구법인, ⓔ 국내외 기업이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지급한 개발연구비가 위의 단체에 위탁한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자회사가 위의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회사가 상기의 단체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