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부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도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외부위탁의 경우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 연구법인, ⓔ 국내외 기업이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지급한 개발연구비가 위의 단체에 위탁한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자회사가 위의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회사가 상기의 단체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