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 | 2009-05-21

안녕하세요.
기계를 판매하면서 원화가 아니 유로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는 계약시점에 고객에게 인도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약시 계약금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유로금액을 당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할 원화금액으로 입금할 예정이며, 잔금은 6개월 후 잔금지급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2. 만일 계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환율은 어떤 환율로 적용해야 하나요?
3. 잔금지급일에 최종 매출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액에 대하여 적자 또는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인데, 재화의 경우는 그 인도시기에 발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이후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시점과 잔금지급일에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