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에서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2003년)당시 토지매매대금, 자본적지출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당시 토지취득 문제로 인해 토지취득 부담금중 일부는 장부가액에 제외되고 상여처분및 기타 손금불산입을 한 처분액이 있는데.. 2008년 비업무용토지를 양도시 법인세 부담금산출시 장부가액에 대한 처분이익만 부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처분된 손금불산입 대상액도 같이 포함하여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토지 양도시 장부가액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부담금 산출됩니다.
2.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처럼 법인과세소득계산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라도 자산의 취득에 실제 소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