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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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국 수출입관련 부가세가치세법상 수출여부 삼미 | 2009-05-20
수출 및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국 내 생산공장(A)와 중국 내 모회사지점(B)가 있습니다.
한국 내 당사(C)가 A법인에서 수입하여 B 지점으로 매출하여야 하지만,
A공장에서 B지점으로 물품이 인도되고 있음.
당사(C)는 물품대(L/C, T/T)를 A공장에게 달러로 결제함.
※한국내 모회사(D)와 당사(C)는 특수관계자이고 정상가격으로 거래
하고 있으며, 중국내 모회사지점(B)는 모회사(D) 지점 임.
<질의사항>
1. 당사(A)는 한국내 모회사(D)에게 물품대를 원화로 받을 경우
또는 중국내 모회사지점(B)에게 달러로 송금받았을 경우 어느
경우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여부.
- 이 상 -
답변
귀사가 해외 A로부터 제품구매하여 국내에 반입없이 해외의 최종소비자(B)에 재화공급시 해외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모회사(D)와 재화공급계약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실제 재화(물건)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조달하여 해외의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래도 외국인도수출거래에 해당 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관련해 국내 2개 사업자간 하청납품관계시 모두 영세율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