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주식 매매시 이감사 | 2009-05-20

아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1. 국내 비상장주식을 개인간 매도한 경우.
2.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해외에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거주자한테 매도한 경우
3. 거주자가 해외투자한 현지법인이 다른 비상장 해외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4. 거주자가 해외투자한 현지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감사합니다
답변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