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한솔교육 | 2009-05-20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출판업을 하고있습니다.
독일회사에서 빌려온 저작권에 대하여 인세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독일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당국에서 하며, 저희쪽에 원천징수내역을 송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료가 100이라고했을때 회계처리
1) 사용료를 자사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110으로 사용료발생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후 법인원천징수
저작권사용료 110 / 미지급금(해외거래처) 100
소득세주민세예수금 10

2) 독일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서류만 첨부하면 되는것으로 보아
저작권사용료 90 / 미지급금(해외거래처) 100
세금과공과 기타 10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원천세 및 송금수수료 제외 없이 사용료 전액을 송금하는것으로 명세되어있습니다)
답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독일에서 원천징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원천징수한다면 국내에서의 세무처리 문제가 없으므로 세무상의 원천징수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사용료 지급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반영하면 됩니다.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독일회사가 보내준 원천징수서류는 증빙으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차) 사용료 100 대) 미지급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