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화접대비는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의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속촌입장료 및 기념품 구입비용은 상기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