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에 대해 명진전기 | 2009-05-20

사장님의 지시로 회사 회계가 아닌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장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조카분이 집을 마련하는데 1억원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조카분은 만 31세이고 약 7년간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모아놓은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영세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조카분의 명의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장님의 1억원과 나머지는 전세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만 하는지,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요?
집을 마련해주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조카의 경우도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가액이 1억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의 성인이 주택을 취득시 1억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되므로 6천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만 입증이 가능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증여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귀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신고 및 증여세 납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