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 취득후 발생하는 연차수수료.기타수수료 등은 로 지급수수료비용처리해왔습니다
당해년도 연구소설립등록으로 기존 산업재산권(특허관련)관련 업무담당자가 연구소전담인원에 소속되었고 산업재산권의 연차료또는 경상개발비로 처리를 할지...아님 계속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상연구개발비란 현재의 제품 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 실험 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특허권의 연차료는 경상개발비보다 지급수수료가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