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입부가세(본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08년 12월 31일 대량의 영업용 가구등의 집기비품류를 구입했으며, 이를 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08년말 자산을 취득후 상각하였으나, 자산의 수량 및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09년 1월로 수취하여 '09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이 경우, 과세당국의 부가세 세무조사시 '09년 1월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실제로 자산을 취득하고 영업에 사용한 '08년 12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한다고 볼 경우,
(질문)
1) '09년 1월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 본세는 '09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기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 본세를 적출해야 하는지?
2) 이 경우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는?
3) 본 부가세에 대한 매출자에 대한 불이익은?
(매출자는 09년 1기 예정부가세 신고시 매출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이며, 매출부가세 본세의
적출 여부와 가산세 부과는?)
답변
1.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가 09년 1기에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됨은 물론 해당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