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간정산후 퇴직시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하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과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소득세제과-52(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는 것임.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