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비 변상적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 | 2009-05-19

근래 매출량의 증가와 생산인원의 부족으로 관리직 근무자의 휴일 생산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보상으로 근무자에게 인당 70,00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사의 위치가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근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관리직 근무자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차량유지비 제도는 없습니다.
1)교통실비 보상으로 지급되는 70,000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까?
2)만일 차량유지비 비과세로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면, 자차 미소지자의 비과세 처리는 불가능
합니까?
답변
1.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된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기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월20만원 이하의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나, 단순한 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2. 자기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