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관한건 케이티롤 | 2009-05-19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날씨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요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근무중인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을 원하는데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법이 변경된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분 좋은 퇴근시간 되십시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지급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시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