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근무중인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을 원하는데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법이 변경된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분 좋은 퇴근시간 되십시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지급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시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