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관련 아주산업 | 2009-05-19

저희는 정부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경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