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드는데 90% 국내에 10%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의 10% 부가세를 발행 받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수출을 얼마를 할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들여오는 원재료의 수출명목 대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부터 수출을 목표로 원재료를 구입시는 영세율적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겠지만,
국내판매와 혼용되는 경우
이럴경우, 수출시 부가세 환급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출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하는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수출목적과 상관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재료 구매분은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매출 부분은 매출시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수출(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출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며, 수출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