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매사인 해외 현지법인으로 출장시 현지법인 직원과의 식사후 지출된 식비는
접대비 인지, 아니면 복리후행비로 처리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자매사인 해외현지법인으로 출장시 현지법인 직원과의 식대 등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즉, 세무상 복리후생비는 사내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적 비용만을 인정하는 바, 모기업이나 해외현지법인 직원에게 제공된 식대나 회식비 등을 귀사가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