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358 답변과 관련 이감사 | 2009-05-19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9358 답변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년내에 대표이사변경 혹은 상호변경으로는 면제받지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감면을 받지 못하나, 대표이사 변경이나 상호변경 등은 사업폐지나 자산처분이 아니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