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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관련 문의사항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5-19
전기에 누락된 건설공사원가 약 487백만원이 당기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사는 건설공사의 경우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하고 있어,
누락된 원가를 반영할 경우 전기에 누락된 매출액은 약 488백만원이 됩니다.
당사의 매출규모로 보았을때 위 금액은 중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약 1백만원으로 전기 영업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할 경우 표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안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안) : 전기 매출누락분과 원가누락분을 각각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로 반영
전기오류수정손실 487 / 현금(미지급금) 487
매출채권 488 / 전기오류수정이익 488
(2안) : 전기 매출누락분과 원가누락분의 차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
매출채권 488 / 현금(미지급금) 487
전기오류수정이익 1
위의 의견중 어떤 의견이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기의 중요하지 않은 매출원가와 매출누락분의 경우는 총액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바, 1안이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