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2007년 경상연구개발비를 12,000,000원을 대학교에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령하여 비용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남았다고 환급을 해준답니다....
이럴경우 비용(경상연구개발비)을 취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해 동일연도에 환급받으면 비용으로 반영하였던 부분을 취소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