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세율 질의 신흥기업사 | 2009-05-19

1.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다.
2.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기술계약체결시 기술계약용역료로 계약금 및 원금을 지급하고, 기술 전수 후 매년 매출액 비율로 수수료(로열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3.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몇%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요? 또 기술전수 후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로열티)에 대하여서도 몇%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기술계약용역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계약금 및 원금, 매년지급하는 수수료 소득 모두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