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데이나코리아 | 2009-05-19

대표이사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 되기 전에 4대보험등의 상실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유지하고..
답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날짜로 사업장의 내역변경신고와 함께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현재의 사업장에 취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업무처리는 각 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