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귀사는 개인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이므로 물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직원 숙소 인테리어공사비, 수리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 기타 세금공과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요.
(질문1)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어 숙소(주택)수리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다른질문2)
귀사 소유건물의 임차인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2월에 반환해 주었는데요. 이 경우에..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끝났으므로 08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새로 입주를 하는 임차인이 4월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고. 1월31일에 임대계약금을 입금했는데요.. 이 임차인도 1기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과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여 직원숙소(사택)으로 사용시 발생한 사택수리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날짜와는 상관없이 실제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바, 07년 12월 31일 끝난 경우 08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에 의해 주택 임대개시날짜에 의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는 것인바, 임대전 지급받은 선수임대보증금(계약금) 등은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