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병원지점 폐업 여수애양병원 | 2009-05-19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입니다

본점과 지점운영시 지점이 폐업신고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그대로있으며 향후 사업을 다시 개시할 예정입니다.
(개시 시기는 미정)

그렇다면 현재 지점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지점의 장부에 남아있는 자산 .

부채 .비용 / 전기. 수도. 전화.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른지

요? 바쁘실텐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장의 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여부는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부가46015-2657(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