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업한 사업장의 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여부는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부가46015-2657(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