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질의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수입금액 8,000만원에 공동명의라 나누면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질의2) 공동전기요금을 임대세대별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전기요금분의 세금계산서 발
행분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계약서 등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안분비율 등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안분비율대로 손익을 나누어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안분된 각 개인별 귀속소득금액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공동전기요금을 임대세대별로 나누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면,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부가세로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다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임대세대별로 안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