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입니다. 동성건설 | 2009-05-19

상대방 거래처가 파산 및 결손처분(2007년 8월)에 의한 대손처리 요건이라면 해당 대손의 확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맞는건가요?
답변
대손처리는 소멸시효(상법상 5년, 민법상 3년) 경과시점에 하는 것이나, ⓐ 법원의 면책결정,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의 회수불가능의 확정, ⓒ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우선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이 민법상의 소멸시효보다 더 빠른 경우라면 파산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는 소멸시효경과시점이 파산시점보다 빠르므로 소멸시효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