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계산후 세액까지 증여인이 대납할 경우 증여세 계산은? 방주광학 | 2009-05-19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한 후 세액까지도 수증인이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증여인이 대납할 경우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45,000,000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15,000,000
과세표준 : 30,000,000
세율(10%) : 3,000,000
신고세액공제 : 300,000
자진납부세액 : 2,700,000

인 경우 자진납부세액까지도 증여인이 대납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총액화(gross-up)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