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관련하여 2004년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일부는 회수되고 2008년 결산 시점에 세무서에서 법인세 대손처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17조2항 관련하여 대손의 확정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발생후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관련 법규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더 제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처리의 시점이 동일하게 변경되었는바,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2004년1월에 발생된 매출이므로 3년 경과시점인 2007년분 결산시에 대손처리 가능하며, 2007년 제1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이 이미 경과하였는바 2007년 제1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