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또는 국세청에서 공시되며 공시되지 않는 경우 이후 최초로 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3.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별도로 구분공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996.7.1 이후 또는 1997.5.1 이후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는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국세청장이 건물가액만을 고시한 경우에도 그 가액에 불구하고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국세청 재일 46014-1228, 1997.5.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