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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문의.. 형진조경 | 2009-05-19

안녕하세요
개인입니다. 2009.1.1일 공동주택공시가격 123백만원/2005.1.1 공동주택공시가격 49백만원/전세보증금50백만원/아들(23세)에게 증여/증여가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예정임/증여자의 해당 주택 매입일은 1993년 11월임.
질문1) 전세보증금 부담부증여서 50백만원에 대한 양도세계산시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아니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질문2) 위 공동주택(빌라임)공시가격이 2005.1.1일부터 공시되어있는데 1993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알수있나요?
질물3)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세,양도세계산시 대지분에대한 개별공시가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포함된것으로 봐도 돼나요?
항상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또는 국세청에서 공시되며 공시되지 않는 경우 이후 최초로 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3.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별도로 구분공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996.7.1 이후 또는 1997.5.1 이후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재산에 대하여는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국세청장이 건물가액만을 고시한 경우에도 그 가액에 불구하고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국세청 재일 46014-1228, 1997.5.20 참조).